대법, 車보험 분쟁심의위 조정결정…"법적효력 있다"
【 청년일보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내린 확정 결정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쟁심의위는 교통사고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져 소송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기구로, 대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20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삼성화재가 심의위 결정에 반발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심의위가 결정한 과실 비율은 민법 상 효력이 있어, 법원이 이 결정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14년 3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멈췄는데, 뒤따라 좌회전 하던 B씨가 이를 뒤늦게 보고 그대로 A씨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보험금 약 202만 원을 지급한 뒤, 분쟁심의위에 A씨의 보험사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심의 청구를 했습니다. 심의위는 A씨 과실을 30%, B씨 과실을 70%로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심의위가 최종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