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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보험 분쟁심의위 조정결정…"법적효력 있다"

대법원 위원회, 처음으로 결정의 법적 효력 인정
심의위가 결정한 과실 비율, 민법 상 효력 있어

 

【 청년일보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내린 확정 결정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쟁심의위는 교통사고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져 소송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기구로, 대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20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심의위 결정에 반발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심의위가 결정한 과실 비율은 민법 상 효력이 있어, 법원이 이 결정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14년 3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멈췄는데, 뒤따라 좌회전 하던 B씨가 이를 뒤늦게 보고 그대로 A씨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보험금 약 202만 원을 지급한 뒤, 분쟁심의위에 A씨의 보험사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심의 청구를 했습니다. 심의위는 A씨 과실을 30%, B씨 과실을 70%로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심의위가 최종 결정한 136만 원 상당을 현대해상에 낸 뒤, 다시 법원에 "운전자 A씨에게 어떤 과실도 없어, 심의위 결정으로 지급한 돈은 반환돼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심의위원회 결정통보서를 받고 14일 안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를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면서 소송이 결정 통보 14일 이후에 제기된만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다.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136만 원 중 95만 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 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이유로 들었다.
 

협정에는 "심의 청구인은 심의위의 결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상금 분쟁에 관해 제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재판부는 이를 "피청구인인 삼성화재는 이같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또 "심의위의 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성립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은 "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를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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