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진저축은행은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객평가단 2기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다. 평소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중 1차 서류심사, 2차 전화 인터뷰를 거쳐서 최종 6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객평가단은 약 2개월 동안 ▲광고 심의 점검 ▲고객접점 채널 평가 ▲서비스 개선사항 아이디어 제안 등에 나선다. 고객평가단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월 활동비 및 교통비를 지급한다. 또 우수 제안 포상과 우수 평가단원 포상 혜택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고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 청년일보 】 네이버는 11월 1일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 분사와 관련, 내년에 통장 및 주식·보험 등 여러 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는 이날 3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앞으로 2~3년 동안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에 '네이버 통장'을 출시해 금융 사업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일반 이용자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주식·보험 등 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네이버페이가 가진 결제의 강점을 활용해 쇼핑 결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현금 결제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수료 취득이 가능한 신용카드 및 예·적금 추천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검색·페이·부동산 등 금융 관여도가 높은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그래서, 예금이 좋은거야? 적금이 좋은거야?" 친구가 대뜸 재태크를 시작했다며 '예금'과 '적금'을 두고 어떤 금융상품이 더 좋은지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목돈 마련' 을 위한 것인지, '목돈 활용'을 위한 것인지 되려 재태크 목적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되물었지만 예금과 적금의 사이 한 글자 차이가 만들어낸 궁금증은 단번에 가려움을 시원히 긁어주진 못했다. '예금'은 한번에 목돈을 예치 해 놓고 만기까지 가져 가는 것이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만기까지 이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좀 더 파고들자면, '예금'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은행에 일정 기간 맡겨 두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아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예금에는 예금주의 환급 청구가 있다면 조건없이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 적립식예금과 거치식 예금으로 나눠지는 '저축성예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저축으로 '비과세저축', 민영주택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 우선적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 공금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주택청약예금' 등이 있다. 이어 '적금'은 보편
【 청년일보 】 내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관련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지만 투자자 권익이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면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투자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앞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약관 제·개정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금융투자업자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산업 성장으로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적자원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또 일단 사전심사 통과 후 금융회사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어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청년일보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고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겼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기존 IFRS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혼란을 겪어온 만큼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수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 청년일보 】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지난해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하강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7%가량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165명이 모두 61조 5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인 수는 지난해보다 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7.4% 감소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해외 계좌에 5억~10억 원을 보유한 개인의 신고가 급증한이유로풀이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우리은행은 내달 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본점 5층 시너지홀에서 '환테크 전략 및 미국 부동산 시장 분석'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의 확대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달러(USD) 금융상품과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원달러 환율 전망과 환테크 전략을 제시하고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달러 상품을 소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외환관리법상 해외부동산 투자 및 신고 절차 소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따른 세금 비교,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전문가들이 미국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한 뉴욕 맨하탄 및 LA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팀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은행 고객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미국 등 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문의가 많아 합법적인 신고 절차나 세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마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