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야권발(發) 박근혜 특별사면 논란에도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라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까지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바 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 정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밝힌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추측이다. 앞서 친박계로 알려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개인 SNS에서 국민통합 등을 위한 박근혜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반면 여권은 박근혜의 특별사면은 논의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이지도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최근 재부상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한다"고 말을 얹은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수사 협조조차 안 해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안민석 의원도 개인 SNS 글에서 "사면론은 통합은커녕 편 가르기와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것"이라며 "판결문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받고 17일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아 온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은 잘 됐고 현재 회복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그는 현재 21층 VIP병동의 병실을 사용 중으로 이날 수술을 위한 이동 과정 중에도 외부와의 접촉은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
【 청년일보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박근혜전 대통령이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11일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후 지난 4월과 9월 건강상태를 이유로 두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법무부는 이에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에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