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더 주기로 했다. 오는 8일로 정한 시한까지 현실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현재까지 수용 여부 관련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서는 지난달 20일 양측에 통보됐다.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달 8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은행들이 연장 신청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 기업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이후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번 분쟁조정 끝에 손해액의 일부
【 청년일보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 그래서 일까,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가 터진 지 약 10여만에피해자측과 공식적인 면담을갖고열흘이 지난 오늘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일단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수출 상장 기업들이 가입한 KIKO(키코, 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미리 정해놓은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면 수익이 나도록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