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NH농협은행은 5일 인공지능(AI) 기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매일 농협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나오는 투자상품 거래신청 수천건을 점검해 서류의 미흡한 사항 등을 영업점에 전달 및 보완한다. 점검 결과는 불완전판매 사후관리에 활용된다. 손병환 은행장은 “RPA를 도입하면서 불완전판매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체되어 있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해결을 위해 은행 출연금으로 피해기업들에 구제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다. 25일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생 기금을 만들어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절충안을 제안한다"며 "은행들이 배임 이슈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면 기금 출연 형식으로라도 책임지라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 공대위는 전날 금융감독원 당국자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공대위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 때도 구제 기금 및 피해기업 지원용 펀드 조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대위가 다시 기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 데 이어 자율조정 논의마저 안개 속을 걷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계속 대척점에 서는 것보다는 상생으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지 않겠느냐"며 "단 이미 소송을 한 기업도 포함하자는 게 우리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 조성 제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 청년일보 】 지난해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중·대형 GA)의 외형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불완전판매는 오히려 줄었다. 다만, 보험계약 유지율은 악화된 모습을 보여 GA의 불공정영업행위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는 190개로 전년 말 대비 12개 증가했고, 소속설계사는 18만 395명으로 전년 말 대비 8649명 증가했다. 대형GA는 소속 설계사수 500명 이상, 중형GA는 소속 설계사 수 100~499명이다. 소형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4만 3375명으로 전년 말 대비 1117명 증가했다. 설계사 수가 증가한 만큼 신계약 건수 및 수수료 수입도 늘었다. 먼저 지난해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1461만건으로 전년(1278만건) 대비 14.3%(183만건) 증가했다. 이중 대형 GA를 통한 계약이 1221만건(중형 239만건), 상품은 손보 상품이 1307만건(생보 154만건)으로 신계약의 대부분(83.6%, 89.5%)을 차지했다. 수수료 수입의 경우 7조 4302억원으로 전년(6조 1537억원) 대비 20.8%(1조 2
【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고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 청년일보 】 불완전판매로 보험사 10여곳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오렌지라이프·동양·미래에셋·흥국·AIA·ABL·KDB·라이나·푸본현대·DB생명 등 생보사 14곳과 삼성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 3곳 소속 설계사들에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제재로 1인당 적게는 2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부분 보험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자필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설계사가 직접 서명한 게 주 내용이다. 제재 조치는 지난달 30일 일괄적으로 내려졌다. 설계사 1인당 벌금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생명이었다. 이 회사 소속 설계사 한 명은 28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간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조치도 내려졌다. 또 다른 설계사도 124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4명은 2015년1월부터 2017년9월까지 모집한 47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KDB생명 소속 설계사 한 명에 대한 벌금도 2000만원대에 육
【 청년일보 】 5일 열린 원금손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피해자들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DLF 투자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피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70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뽑아 분조위에 상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사례를 심의한 후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즉각 최종검사결과를 정보공개하고 우리·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일 중간발표 당시 금감원 측은 10월
【 청년일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A씨는보험 상품을 알아보다 평소 알고 지내던 GA'인카금융서비스' 소속설계사로부터 P생명의 상품 중 저축과 보장이 골고루 되는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월납입금 27만원짜리 적금형으로 가입한다면 20년 뒤 1억이라는 목돈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핵심이었다. A씨는 최근 다른 상품을 알아보던 중 해당 상품이 사망후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게됐지만, 이미 4년을 납부한 시점에서 해약 시 돌려받을 해지환급금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 GA 생명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율 일부 개선…"소비자 우려 목소리 계속" 5일 업계에 따르면 GA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지만 정작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이 없어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매출상위GA의생명보험상품불완전판매율이일부 개선됐지만 금융당국의내부통제강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GA는 독립법인대리점으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전속 판매 채널이다. GA는 크게 자사형, 직영, 지사형으로 나눠지는데 A씨는 지사형 GA를 통해 가입했다. '지
【 청년일보 】 사망을 주로 담보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보통 2~30년 이상으로 긴 만큼 보험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간혹 보험 가입 상담을 받다 보면 일부 설계사의 경우 아직도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게끔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해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사의 영업건전성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최근 관렵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중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21%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속설계사 수가 3000명 이상 되는 9개 생명보험사의 2018년 연간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보면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이 0.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어 ▲삼성생명 0.09% ▲한화생명 0.13% ▲동양생명 0.17% ▲신한생명 0.28% ▲미래에셋생명 0.28%▲교보생명 0.3% ▲ABL생명 0.39% ▲오랜지라이프생명 0.54%의 순이
【 청년일보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된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보기 때문에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보는 영역이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