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납세자 거래 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최근 급증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추징액은 되레 감소해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이 2015년 5천456건에서 지난해 8천212건으로 51%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조회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천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전체 금융조회에서 일괄조회의 비중이 2015년 14%에서 지난해 34%에서 급증한 것이다. 수사대상자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검찰과 달리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인 금융조사를 집행할 수 있다. 국세청의 금융조회는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괄조회의 급증에도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5년 4974억원에서 지난해 4695억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국세청의 일괄조회 급증에 대해 정 의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국세청이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꼴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매출이 많은 대기업은 조사 건수와 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0%(430곳 중 69곳)에서 2017년 16.9%(437곳 중 74곳)로 소폭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1%(461곳 중 111곳)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10억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0.7%,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9.3%,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가 17.7%, 5000억원 초과 구간이 24.1% 등으로 나타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