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계 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35·여)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판단, 죄명을 바꾸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35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27·여)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다른 면세점 직원 C(26·여)씨도 같은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 의도는 공항의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그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미국이 봉쇄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가 있는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
【 청년일보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로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올해 3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69)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 이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지적능력이 9살 수준"이라며 "당시 아버지와 분쟁이 있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평소 가족 간 불화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조사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집에 침입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자신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