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반영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혈액관리체계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이 '안전'과 '공정성'의 양상을 보이자 학교 차원의 시험원칙을 발표하되 최종적으로는 교수, 강사의 재량에 시험방식 선택을 맡기고 있다. 경희대는 올해 1학기 기말고사를 대면 원칙으로 진행한다. 대신 애초 1주일인 시험 기간을 2주로 늘려 학생들의 밀집을 막기로 했다. 대면 시험이 원칙이지만 외국 및 지방에 거주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 대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과제나 전화 통화를 통한 구술시험 등 비대면 시험 방식도 허용된다. 경희대 관계자는 "학교의 대면 시험 원칙은 비대면 시험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1학기 중간고사를 비대면 시험으로 치르면서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우려가 나온 바 있어 기말고사 대면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희대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은 "대면 원칙은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학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안전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전기이륜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 및 구동 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고전원 전기장치란 엔진 시동과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이륜차 고전원 전기장치의 경우 사람이 직접 닿지 않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공구 없이는 개방·분해·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 화재 발생 등을 막기 위해 과전류를 차단하고 구동 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안전띠와 관련된 규정도 개정됐다. 이 규정에는 어린이의 앉은키를 고려해 안전띠 어깨 부분의 부착 장치 설치 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뿔등 등 화물차 적재함 끝단표시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승합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