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증시에 상장된 유통업체 중 최근 1년 새 시가총액 1위인 '대장주(株)'가 5번이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쇼핑 전환 등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통업계의 현실이 시가총액 순위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와 신영증권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국내 증시에서 유통업종의 대장주는 롯데쇼핑, 호텔신라, 이마트, GS리테일에서 다시 이마트로 5번이나 바뀌었다. 작년 하반기 내내 굳건히 대장주 자리를 지켰던 롯데쇼핑은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의 타격을 받으면서 면세사업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린 호텔신라에 올해 1월 초 대장주 자리를 내줬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면세사업의 호황으로 최대 실적을 올리며 대장주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호텔신라도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실적이 급감했고 결국 대장주 자리는 지난 3월 '전통 강자'인 이마트에 넘어갔다. 지난달 14일에는 '다크호스' GS리테일이 유통업계 시총 1위에 오르는 이변이 일어났다. GS리테일은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코로나19로 고전하는 사이 근거리 소비의 대명사인 편의점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3월 기준·작년 동월 대비)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천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품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관세청 허가로 국내 유통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가격을 어떤 수준에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