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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만 허용…가격 수준·판매처 등은 미정
수입 통관한 뒤 재고품 폐기 및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3월 기준·작년 동월 대비)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천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품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관세청 허가로 국내 유통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가격을 어떤 수준에서 책정하고 어느 유통채널에서 판매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판매처로는 우선 백화점과 아웃렛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매장에는 이미 내수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입점해 있다.
 

같은 브랜드라도 내수용과 면세품은 수입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 기존 입점 업체들이 면세품 판매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면세품에 세금을 매기고 난 뒤 재고품인 점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판매할 것인지 가격 책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면세품의 국내 유통이 허가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관세청은 관세법 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품의 감가상각률을 두고 업계와 시각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국내 아웃렛과의 판매 가격 차이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면세업계에서는 실제 시중에서 면세점 재고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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