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보석으로 ‘석방’
【 청년일보 】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소환 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 내걸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 2억원도 내도록 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