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작년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이 60% 넘게 증가해 1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운용사 비율도 감소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 326곳의 순이익 합계는 1조3천320억원으로 전년보다 62.4%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영업이익(1조3천768억원)이 42.1%(4천79억원) 증가하고, 영업외이익(3천285억원)도 지분법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7.6%(2천181억원) 늘어난 결과다. 영업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용자산 및 성과보수 증가에 따라 수수료 수익(3조2천188억원)이 전년 대비 20% 늘었고 고유재산 운용으로 얻은 증권투자 손익(3천358억원·파생상품 포함)도 169%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었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관리비는 2조51억원으로 자산운용사 신규 설립과 임직원 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6.5% 늘었다. 자산운용사 수는 작년 말 기준 326곳으로 전년 대비 34곳 증가했고 임직원 수는 1만606명으로 11.2% 늘었다. 자산운용사 326곳
【 청년일보 】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2분기에는 증시 활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10일 공개한 2020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실적(잠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309곳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3천171억원이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전분기보다 1천994억원(169.4%) 많고 작년 2분기와 비교해도 1천42억원(48.9%)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고유재산 운용으로 얻은 증권투자손익(파생상품 손익 포함 943억원)이 1분기보다 2천122억원(180%)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수수료 수익(6천804억원)은 1분기보다 소폭(259억원) 감소했고, 판관비는 4천273억원으로 23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했던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수탁액도 늘고 이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 말 2,197.67에서 지난 3월 말 1,754.64까지 급락했다가 지난 6월 말 2,108.33으로 반등했다.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 규모도 역대 가장 컸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지난 3월 말보다 37조1천억원 많은 1조18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펀드수탁고
【 청년일보 】 동학개미운동의 효과로 지난 2분기 국내 10대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1분기 폭락했던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순수익도 크게 늘어났다고 풀이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10개 자산운용사(운용자산 규모순)의 지난 2분기 순이익 합계는 1천4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0% 증가했다. 10개사 모두 순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7곳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 1분기 순이익 증가를 기록한 운용사는 4곳에 그쳤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18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1분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143억원)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500억원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2분기 70% 가량 증가한 74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1분기(521억원 순이익)를 합쳐 상반기에만 이미 1천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순이익도 130억원과 1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3%, 26% 증가했다. 이익 성장률에서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 순이익은 지난해
【 청년일보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투자펀드인 벤처투자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벤처투자와 자본시장의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 조합과 기업 간에 특수 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연기금과 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도 허용될 방침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