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5천만원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인 금일 2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선고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가
【 청년일보 】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를 두고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