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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오늘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중, 첫 사법판단
조씨의 선고 결과, 직·간접적 정경심 재판 영향

 

【 청년일보 】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인 금일 2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선고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가 3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즉, 공모 혐의가 성립되는 이유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것 이다. 지난해 8월 17일과 19일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 역시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허위 계약서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배경에 조씨가 있다. 따라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며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를 은폐·위조한 혐의도 조씨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런 공모관계에 따라 검찰은 이달(6월) 2일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을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 규정,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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