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에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
【 청년일보 】 대법원이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이날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지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았다며,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가 뇌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삼성그룹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할 경영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최순실이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결론이 다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묵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뇌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