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피해자)본인이 (전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 남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정면반박에 나섰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비서실 재직 당시 피해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상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로부터 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성규 ”피해자중심주의가 증거재판주의 무력화” 주장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이나 제3자로부터 피해 호소나 인사이동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비서실 직원들 누구도 피해 호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은 적 없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음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전 비서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의 주장만 제시됐
【 청년일보 】 카카오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처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즉,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7월 2일부터 시행되며 카카오톡과 포털
【 청년일보 】 경북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승진(25)의 신상을 어제 공개했다. 어제 공개된 사진은 그의 주민등록사진이다. 23일 경찰은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안승진을 꺼내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공개 송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송치 과정에서 그의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은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최초로 만들고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먼저 구속된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의 공범이다. 지난해 3월에는 문형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3명을 협박했다고 밝혀졌다. 안승진은 추가로 지난해 3~6월까지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 유포하고 9200여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조사 받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 운영자의 추가 범행이 2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의 변호인은 "별도의 사건 2개가 인천지검에 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사건을 기소하면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A군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날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달 12일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첫 재판 전날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군은 올해 3월 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
【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한 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한편 강군은 전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강군이 받은 혐의는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
【 청년일보】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위물 등 불법 음란물을 법적으로 의무 차단해야 한다. 20일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게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단속해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또한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추가했다. 이를 위반시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열 및 실효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n번방 방지법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에 대한 과도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