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부당하다"라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A 목사는 이날 본인의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라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하고, 사
【 청년일보 】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원심판결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했다. 이에 B양이 따지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사기 혐의 입증에 핵심 역할을 한 증인들이 무더기로 증언을 번복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증인들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술을 뒤집은 셈인데, "이들 중 일부의 벌금을 피고인 측이 대신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42)씨의 사기죄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전의 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이자 판매법인 대주주였던 A씨는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등을 출시할 것처럼 속여 2009∼2010년에 15명으로부터 18억원을 가로챘다. 그는 사기죄로 2017년 5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당시에 A씨는 그의 IT제품 설명회에서 "판매법인 계약 체결자에게만 제품을 공급한다", 따라서 "곧 매출 1조원 회사가 돼 유통점주는 모두 대박 난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지만, 정작 기술 개발은 미진한 상태였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2018년 8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