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 조치는 올해로 앞당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23일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한다. 또 애초 내년 4월에 하기로 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차례로 조기 시행한다. 방안 중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에 먼저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 청년일보 】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656억원이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573억원, 2018년 65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최대 규모였다.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 2015년 19억원(2만건), 2016년 24억원(3만건), 2017년 28억원(5만3000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원(5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