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오피스텔 밀집 구역.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6118689681_21a706.pn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돕기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적용 대상과 요건은 물론,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건물 중 복도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용도변경을 원하는 건축주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 절차가 복잡해 9월 말까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를 밝히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따라서 생숙 소유자들은 반드시 9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적인 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현장 점검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생숙 18만5천실 중 준공이 완료된 14만1천실 가운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천실에 달한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20년 전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수차례 유예한 바 있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생숙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시한 내에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