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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1주택자 종부·재산세 완화 '촉각'..."유연탄價 급등에" 시멘트 업계 실적 '직격탄'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연초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인해 1분기 시멘트 업계의 실적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의 주 원료인 '유연탄'의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t(톤) 당 두 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는 공공 건축물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 시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담은 '특수조건'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만든 '특수조건'에는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건축 공사 계약에서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일반사항 외에 별도의 특수조건을 넣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완화되나...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검토

 

기획재정부는 11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실제로 추가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정부는 11월 원활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조정을 마친다는 방침.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한 세 부담 경감 혜택을 기해볼 수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연초 유연탄 가격 급등...시멘트 업계 실적 일제히 하락

 

연초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인해 1분기 시멘트 업계의 실적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쌍용C&E는 연결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매출 3천762억원, 영업이익 4억5천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98.6% 감소한 수치. 순손실은 155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이 원인으로 제조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과 기타 원부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점이 지목돼.

 

아직 실적발표를 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다른 시멘트사들도 일제히 실적 하락이 예상돼.

 

다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전망돼. 쌍용C&E를 비롯한 시멘트사들은 올해 2월 계약분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9만800∼9만2천원대로 15∼17%가량 인상했으며 5월부터는 레미콘 가격도 13.1% 상승했기 때문.

 

최근 시멘트 공급이 달릴 정도로 건설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 예측돼.

 

용인시, 공공건축 계약 시 '특수조건' 포함..."안전조치 강화"

 

경기 용인시는 공공 건축물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 시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담은 '특수조건'을 명시한다고 11일 밝혀. 용인시가 만든 '특수조건'에는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는 내용이 담겨.

 

공공건축 공사 계약에서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일반사항 외에 별도의 특수조건을 넣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용인시가 만든 '특수조건'에는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롯해 현장 투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화재 발생 우려 작업 시 소화 장비 비치·인화성 물질 제거 후 작업 등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포함.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칙을 상습 위반한 경우 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 주목할 부분.

 

이외에도 공사 내용의 중요 변경 사항 발생 시 기존엔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만 돼 있는 조건을 확대해 '공사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시는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하기로 해.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최고 25층 696가구 주거지로 '탈바꿈'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이 7개 동 696세대를 갖춘 주거지로 재탄생한다는 소식.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청파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혀. 2015년 이후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새롭게 지정된 것은 7년만.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인접해 있고 학교도 위치해 있지만, 좁은 도로와 노후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그간 낙후 지역으로 인식돼.

 

이번 결정으로 정비구역이 2만7000㎡에서 3만2000㎡로 늘어나고 용적률 249.98% 이하, 최고 높이 25층이 적용될 예정.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7개 동 총 696가구(공공주택 117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지하공영주차장(133대)과 주민 휴식공간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해 전체 세대 수의 60%는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지게 돼.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구간 공사지연...'내년 4월' 개통

 

경기도와 연천군은 당초 올해 12월 개통될 것으로 예고됐던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이 83%가량의 구간이 완성된 상태로 내년 4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혀.

이 구간 공사는 동두천역∼연천역 20.9㎞를 단선으로 연결하여 현재 동두천 소요산역까지만 운행하는 전철을 연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에 따라 진행돼. 이 공사는 복선을 전제로 단선으로 건설 중이며 총사업비는 5천299억원 규모, 차량은 10량 1편성에 최고 시속 200㎞ 설계 제원으로 용산∼연천 구간을 하루 왕복 88회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전해져.

 

현재 소요산역까지만 운행하는 전철이 연장 개통하면 연천에서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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