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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 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측, 사저 앞 시위 보수단체 고소 검토…경찰,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수사 착수 外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임장은 필요한지 등 고소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의 고발인을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관련 의혹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본인 집에 불을 질러 같은 다세대 주택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3일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던 40대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보수단체 고소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고소 절차 문의.

 

양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하고,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들과 회원들에 대해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 검토.

 

한편, 5년 간의 임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머물고 있어.

 

이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사저 앞에서 밤낮없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이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경찰,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고발인 조사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의 고발인을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관련 의혹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불러 조사 진행.

 

이들은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이 그동안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설명이 불충분했다"면서 수사 촉구.

 

또한 "준비한 증거를 오늘 경찰에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여.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한 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한 장관과 가족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어.

 

집에 불 질러 이웃 숨지게 한 50대에 징역 8년 선고

 

본인 집에 불을 질러 같은 다세대 주택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 선고.

 

A씨는 올해 1월 3일 자정께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던 40대 주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받아.

 

B씨는 당시 화재 연기가 솟구치자 불을 피하려고 주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져.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돼.

 

 

아랫집 이웃 부부 찌르고 달아난 30대 男···경찰 추적 중

 

층간소음때문에 아파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에 있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이웃 부부를 송곳으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

 

피해자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층간소음 갈등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범행 후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한 A씨를 추적 중이다”고 밝혀.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비방 유인물 50대 벌금형 선고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게시한 50대에게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50만원 선고.

 

앞서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시 서구의 한 전봇대에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을 붙이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대구시내 일대를 돌며 2000여장의 인쇄물을 붙여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고 판단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부산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으로 조사.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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