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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배기가스 조작 혐의"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장치 부착 혐의
디젤차량 21만대 이상 유통

 

【청년일보】 디젤 차량에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독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28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와 협력하에 헤센주 경찰과 프랑크푸르트 검찰, 룩셈부르크 수사당국 소속 140여명을 투입해 증거와 통신 데이터,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서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그룹은 불법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혐의(사기와 대기오염)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업체가 지난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한 디젤차량 21만대 이상을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로 이들 차량의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일상에서 수시로 가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꺼져 뚜렷하게 허가된 이상의 산화질소를 내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고객들에게는 이들 차량이 2008∼2015년 '유로5' 기준 내지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고객들은 이 같은 기만 하에 차량을 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적발된 차량은 현대기아차 전모델 1.1L, 1.4L, 1.6L, 1.7L, 2.0L, 2.2L 디젤엔진 부착차량이다. 엔진제어소프트웨어는 보쉬와 보르크바르너 그룹 산하 부품업체 델피가 생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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