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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두곳인데도"...쿠팡, 어린이집과 원아(園兒) 안전 두고 '기싸움'

어린이집-쿠팡 미니캠프 양측간 "위험하니 문 옮겨 달라" 주장 두고 '의견 팽팽'
법조계 일각 "입구 2개라면 위험성 감안"...경찰에 불법주차 등 단속의뢰 가능도

 

【 청년일보 】 서울 도봉구 창동 777번지 일대 쿠팡 미니캠프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갈등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일명 어린이집 바로 옆 트럭이 다수 드나드는 창고 문제다. 

 

본지에서 앞서 기사에서 취재한 바와 같이, 안전 문제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은 존재하지만, 막상 제도적으로 소형 창고 등을 규제하거나 이에 특정 의무를 부여할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도봉구에서는 "대형 물류창고 등은 서울시에 등록 관리를 해 일단 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소음과 인도 무단 주차, 위험 운전 등 민원을 해당 업소가 빚고 있는 건 알지만 소형 시설이라 규제 대상 자체도 아니다"는 취지로 답답한 상황을 설명했다.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창고는 등록 의무 자체가 없다.

 

지자체에선 소음이나 불법주차 등 문제마다 행정지도나  작은 장애물 설치 등 그때그때 노력 중이다. 다만, 어린이집 대문 바로 옆 트럭 출입구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근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신호등 설치 등으로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렇게 해법이 마땅찮다는 현실론, 즉 어린이집과 쿠팡 미니캠프가 대문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온당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린이집 학부형 일각의 주장처럼 "문을 딴 쪽으로 내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학계 의견이나 관련 판례도 나온다. 

 

◆'생활방해', 유발한 책임자에게 손배배상 책임...프라이버시도 인정, 안전은 기본

 

2021년 3월, 대법원은 부산 해운대구 아이파크의 시행자 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을 상대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아이파크 측에서 잘못된 설계와 공사 강행으로 주변 건물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빛 반사 공해)'를 일으켰으니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법령을 준수해 지은 시설이어도 얼마든 주변과의 문제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는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하급심 판결이긴 하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배상하라는 건축법 관련 판결도 나왔다. 개인의 안전과 안온한 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없던 추세다. 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대표이사 외 5명이 주식회사 플라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배상 일부 인정' 판결을 내렸다. 

 

한 사립대 부설기관 강의교수(민사법)는 "건축관계 법령을 다 지켰어도 주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면 책임을 물리는 추세인데, 안전 문제를 빚는다면 당연히 책임이 인정된다"고 소송 가능성을 전망했다. 

 

◆대문 2개인데 편해서 분쟁 감수?...반대쪽 대문만 사용 의무 커져   

 

한편 또 다른 의견도 나온다. 이 도봉구 쿠팡 미니캠프의 건물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도봉구나 산업계가 "어린이집 등의 희망대로 가까운 문을 폐쇄하고 다른 문을 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지만, 취재 결과 이미 반대쪽 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지도에서 보듯, 건물은 1개 동이며 어린이집에 가까운 문이 편의상 더 유리하긴 하나, 구조상 반대편 문도 있고 이쪽으로도 트럭이 드나들고 주차를 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에도 영업 편의가 우선하는지에는 회의적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사립대 민사법 전공 교수는 "독일민법에서 말하는 '생활방해'까지 갈 것도 없이  문이 두 개인데, 수시로 중앙선 침범 소리를 들으며 어린이집 가까운 문을 사용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행정법적으로도 이미 문제라는 학자도 있다. 한 행정법 교수는 "터널·경전철공사 소음에 사우나 이용객이 감소한 경우 건설사 책임은 물론, 서울시와 해당 지하철공사에 관리 책임과 배상 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피고 GS건설, 한화건설이 서울시 등과 함께 사우나에 물어주도록 특정된 영업피해액은 5천500만원. 이용객의 생활상 안온함을 깨고 피해를 입힌 책임괴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인데 "특히 부득이하고 일정한 기간 공사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난폭한 운전 우려가 큰 차량들을 어린이집 가까운 쪽 문으로 드나들게 하겠다면 배상책임은 더 커질 것이다. 2년여 전 판결이라 배상책임액은 (지금 기준)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심지어 대문도 2개인데, 이렇게 다들 모두 안전 책임에 '모르쇠'로 대응하는 건 이해가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하철 공사 판결에선 서울시와 시공업체는 책임 인정, 1차적 안전책임행정청인 관악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었으나, 이 도봉구 사례에선 안전관리책임 인정 여지가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문이 2개인데 개별법상 책임 조항만 찾으며 문제의 제1대문 폐쇄 유도 등 대안을 찾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사고라도 실제 발생한다면, 행정법상 배상 책임을 치열하게 다툴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행정법 강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이하에 위험 배제가 규정돼 있다. 재량 규정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심각하면 재량이 영(0)으로 바뀌어서 사실상 의무로 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구에서 감독이 어려우면, 경찰에 쿠팡 미니캠프에 대한 감시감독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량이 아니라 강제의무 즉 책임을 경찰이 떠맡을 수 있다는 취지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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