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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혐의...검찰, 김용 구속기소

김용 직접 수수 총 6억원…용처 수사 계속

 

【 청년일보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체포 이후 구속된 뒤에도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정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 돈 전달 시기와 액수·장소 등이 적힌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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