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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예약 편의제공도 위법"...서태원 가평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서태원 가평군수, 같은 정당 당직자의 골프장 대리예약 해준 혐의로 기소
검찰, 공천 도움 목적으로 부탁 수용 판단...재판부에 벌금 100만원 요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골프장 예약 행위도 기부"...벌금 50만원 선고

 

【 청년일보 】 골프장을 대리해 예약해 준 것도 편의제공이란 차원에서 법 위반이란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라 서 군수의 군수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일반인 신분이던 지난 2021년 9월 같은 정당의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봤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하는 한편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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