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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부모 지원..."장려금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지급

 

【 청년일보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5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신청은 내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 하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과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양한 저출생 원인 중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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