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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통과

 

【 청년일보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을 의결했다. 

 

재초환법의 핵심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해 재초환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부과 구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 됐지만 여야 간 구체적 기준을 두고 상임위에 계류돼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절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천만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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