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술탈취 피해보상 현실화...송석준 의원 "기술 유용 5배 배상책임 부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 규정 적용

 

【 청년일보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확산에 따라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 기술탈취 배상책임 범위를 현실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유·무형의 기술 등 침해에 따른 손해 산정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 됐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