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