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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한달…'50인 미만' 사업장 사망 9건·입건 0건

확대시행 후 5∼49인 사업장 중대재해 9건 발생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입건된 사례 '0건'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적용유예를 주장해온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엔 엄정한 적용을 공언했다. 다만 사고가 잇따름에도 불구, 입건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독사고의 경우 원청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가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엔 이틀 후인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졌고, 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삼표 채석장 사고의 경우 오는 4월에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9일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 시행 전 적극적으로 유예 목소리를 내온 주무부처 노동부의 경우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엄정한 적용을 강조하는 한편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힘쓰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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