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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1차 처분 통보…25일까지 의견수렴

내주까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마무리
통지서, 의료법·업무개시명령 등 근거 기재
면허정지, 일반적으로 3개월…최대 1년까지

 

【 청년일보 】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내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초기에는 작업이 더딘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하루에 천 건 이상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주 초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약 1만여 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발송된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업무개시명령 등의 근거가 기재돼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진다.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을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직권으로 처분될 수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가 면허정지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를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전공의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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