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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주말 한국행' 막판 변수 돌출…몬테네그로 검찰 불복

권씨 "경제범죄 형량 미국보다 낮은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
몬테네그로 검찰 불복..."인도국 미국으로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 청년일보 】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하 권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신 항소법원이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준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대검찰청의 청구를 각하해 이 사안을 매듭짓는다면 권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다면 권씨가 언제 송환될지는 기약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으로 인도국이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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