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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보류…총선 이후 검토

언론 신뢰도 하락 우려…의혹·비판 대상의 악용 가능성도

 

【 청년일보 】 네이버가 뉴스 검색 시 정정보도가 청구 된 기사에 대한 문구 표시 방침에 대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당초 명예훼손이나 권리 침해를 당한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 반론, 미래 보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를 이날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총선 이후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정보도 요청이 있음을 표시할 경우, 해당 기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돼 언론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 비판적인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며 네이버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이나 비판 대상이 된 정치인, 고위 공직자, 이해 당사자가 가짜 뉴스로 불리기 위해 온라인에서 정정 요청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잘못된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협회는 반발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뉴스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적인 보도 등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네이버는 뉴스 혁신 포럼의 권고에 따라 정정보도 페이지를 신설하고,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표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면서 적용 시점을 다시 고려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내용을 기사 본문 내 표기해왔다"며 "지난 3년간 10여건 정도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만 법적 요건이 맞아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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