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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라진다...정보공개 점검 후 지역 선정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여부 점검
지역주택조합원 사업 추진 사항을 잘 모른다는 점 악용 방지

 

【 청년일보 】 조합원이 알아야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여부 점검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원 모집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등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택법이 정하는 정보공개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과 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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