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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 '재가동'…서울 알짜단지 눈길

이달 둘째 주부터 서울 강·남북 대거 분양
특공 자녀수 요건 등 '청약제도' 개편 확인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과 4·10 총선 등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아파트 단지들이 총선이 끝나는 이달 둘째 주부터 대거 분양에 나선다.


특히 강남·서초·마포구 등 서울 내 인기 지역에서 줄줄이 분양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분양이 예정된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는 DL이앤씨가 성내5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36∼180㎡ 총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입주는 2025년 초 예정이다. 그란츠 리버파크가 들어서는 천호역 주변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약 3천400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5∼6월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분양물량이 나온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는 5월말이나 6월초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신반포역에 인접한 단지로, 6개동, 641가구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2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215가구로 가장 많고, 59㎡ 37가구, 107㎡ 21가구, 137㎡ 11가구, 155㎡ 4가구, 191㎡ 4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지난 1월 분양됐던 반포동 '메이플 자이'의 분양가(평당 6천705만원)를 뛰어넘어 3.3㎡당 분양가가 7천만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최근 실거래가가 38억∼40억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후분양 단지여서 잔금 납부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입주가 올해 6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일반분양 시기가 미뤄지면서 입주 시기가 7∼8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공사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했다.


오는 6월에는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호를 재건축한 래미안레벤투스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4개동, 총 308가구 가운데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45㎡ 26가구, 58㎡ 84가구, 74㎡ 12가구, 84㎡ 11가구 등으로 중소형 위주로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가는 6천만원대로 예상된다.


강북지역에서는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성북구 장위동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등이 눈길을 끈다.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는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로 1천101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114㎡ 총 456가구가 오는 6월 일반 분양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서대문구 홍은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는 오는 5월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전용면적 49∼84㎡ 총 827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09가구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한 성북구 장위동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는 총 1천63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718가구가 5월 일반분양된다. 장위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은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청약제도 개편내용을 확인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 요건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하려는 당사자가 당첨·소유 이력이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점수가 합산되며,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부부의 중복청약도 가능해진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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