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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中)] 당국 압박에 자율배상 '급물살'...은행권, 투자자 협의 돌입

'조 단위' 과징금 압박 및 감경 당근책...은행권 사실상 '백기'
하나은행 지난 28일 고객과 배상 합의...첫 배상 사례 발표
타 은행들 "고객 분류 및 배상비율 산정 중...곧 협의 진행"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국내 금융권을 휩쓸고 있다. 대다수의 홍콩 ELS 상품을 팔아온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잇따라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배상비율을 두고 은행권과 투자자 사이에 차이가 큰 만큼, 사태 해결까지는 양측간의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규모 투자손실을 가져온 홍콩 ELS 사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10조원 '대규모 손실'에 '화들짝'...금융당국 대책 마련 '진땀'

(中) 당국 압박에 자율배상 '급물살'...은행권, 투자자 협의 돌입

(下) "원금 반환 vs 기준안 반영"...투자자·은행 입장차 여전

 

【 청년일보 】 최근 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자율배상안을 내놓고 투자자들과 합의절차에 돌입했다.

 

은행권들은 앞서 배임 이슈 등을 이유로 홍콩 ELS 자율배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조 단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상안을 기초로 이달부터 투자자들과의 배상협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조 단위 과징금' 카드 꺼내든 금융당국...은행권에 자율배상 압박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 달간 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고령층에 투자상품을 권유한 정황과 대리서명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찾아내고 은행권에 자율배상 압박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자율배상이 향후 배임 등의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배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배상안을 보면 불완전판매 경우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20%를, 투자자들의 투자경험 등에 따른 배상비율이 가감 조정돼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DLF과 비슷한 수준의 배상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홍콩 ELS가 과거 DLF 펀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통해 자율배상을 압박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은행권의 징벌적 과징금이 최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어 금융당국은 홍콩ELS 판매 금융사들의 배상 노력 여하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하며,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징금 경감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금소법상 과징금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자율배상이 기계적으로 고려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위법 행위자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금융사의 배임 우려도 일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율배상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경감에는 "법률상 정상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과징금은 한참 후의 문제라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는 4.10 총선 전에 홍콩 ELS 배상에 대한 윤곽을 만들려는 행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홍콩 ELS 피헤자에 대한 은행권 배상을 일단락짓고 싶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 은행권 속속 자율배상 결의...투자자 합의 개시

 

이 같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지난달 22일 우리은행 이사회의 홍콩 ELS 자율배상 결의를 시작으로 29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속속 나서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권의 배상까지 최소 몇 달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실상 기준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은행들이 백기를 든 셈이다.

 

국내 은행권에서 홍콩 ELS 손실에 대한 첫 자율배상 결정은 지난달 22일 우리은행 이사회가 이를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우리은행은 당장 4월부터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경우 홍콩 ELS 판매가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배상결정 역시 다소 수월했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22일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을 내놓자 하나은행이 27일, NH농협은행이 28일 각각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역시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율배상에 나섰다.

 

홍콩 ELS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각각 전수조사와 내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사실상 3월의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국내 5대 은행별 홍콩 ELS 판매규모는 KB국민은행이 6.7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한 2.3조원, NH농협 1.8조원, 하나 1.4조원, 우리 415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을 포함해 모두 7개 은행에 이른다.

 

 

◆ 은행권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하나은행서 1호 배상 합의

 

이런 듯 은행권이 속속 자율배상 의지를 밝히고 본격적인 합의에 돌입한 지 단 며칠 만에 하나은행에서 첫 자율배상 합의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하나은행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홍콩 ELS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임시 이사회에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이후 28일부터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한 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쳐 이날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에 합의한 투자자 수와 배상급 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이 하나은행에서 신속한 자율배상 합의가 나왔지만, 다른 은행들은 아직 협상을 진행할 고객군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사례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 시기와 손해를 본 고객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분들의 배상비율을 각각 선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곧 고객 접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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