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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미준수 게임사 9곳 시정요청

지난달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첫 사례…대다수 해외 게임사
해외 게임사 제재, 앱 마켓 사업자 협조 의존…"제재 방법 마땅치 않아"

 

【 청년일보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사들에게 처음으로 시정요청 조치를 내렸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 및 홈페이지에서 해당 아이템의 확률 및 당첨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홍보 활동 시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게임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3차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는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해당 아이템의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적발된 대다수의 업체가 해외 사업자"라며 "시정요청 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확률 공개 의무를 어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게임위 측에서는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앱 마켓 플랫폼과 협의를 통해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방법은 앱 마켓 사업자의 협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끝나는 만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문체위 위원장이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후 문체위에서 곧바로 계류 법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반대 의견이 없어 빠르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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