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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7개 증권사와 통일단체협약 합의..."총액 기준 2% 인상"

사무금융노조·7개 증권사, 오는 23일 ‘2023년 통일단체협약’ 체결
총액대비 2% 인상·일시금 200만원...명절근무 지원 등 복지제도 개선

 

【 청년일보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7개 증권사(교보증권·신한투자·하나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와 통일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오는 23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7개 증권사(교보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와 임금인상,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2023년 통일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통일단체협약은 2001년 이후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와 7개 증권사가 체결해 오고 있다. 이번에 체결될 ‘2023 통일단체교섭’은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3월 29일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 기간 노사는 총 10여 차례 교섭을 통해 서로 이견차를 좁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통일임금을 총액대비 2% 인상하고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 지원을 신설 또는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안은 지부별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체협약 중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설·추석 명절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임신시술 휴가는 연간 총 5일 유급휴가에서 총 7일 연장했다.

 

이외에도 종합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감염병 전염시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말까지 협의해 통일단체협약에 합의했다"면서 "증권사 대표들과 일정을 조율해 오는 23일 금투협회에서 조인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각 지부별로 세부협상을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과 SK증권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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