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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망사고 "합의했지만"...내달 형사재판 '2라운드'

에쓰오일, 지난 2022년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망사고 발생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 '불기소'
사망사고 발생 '2년'...울산지법, 내달 20일 '형사재판' 앞둬
법조계 일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 지적
시민단체 일각 "법 취지에 맞춰 대표와 CSO 모두 처벌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취지 및 실효성 여부 두고 비판 '주목'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5월 에쓰오일(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함께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본부장 등 임직원 13명이 기소됐지만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안전보건 사항을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CSO에게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내달 20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11일 에쓰오일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의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CEO)에 대해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아람코가 선임한 외국인인데다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CSO인 이모씨에게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선 CEO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됐고, CSO 역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CSO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은 "에쓰오일이 위험성 평가절차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돼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고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면서도 "법리적 부분의 다툼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뤄진 사건 발생의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리적 부분의 위반 여부를 결정할 사고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들의 명확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변호사는 "주목할 것은 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며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으로 CSO를 지목한 선례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란 법리 해석에 있어 CSO 선임에 따른 책임 전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에쓰오일 대표이사와 CSO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기소로 법원이 안전관리에 대한 실체를 규명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표산업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서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현상을 들여다봤다"며 "대검찰청 벌칙해설과 같이 사측에서 제공한 서류상 검토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책임자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2022년 발간한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에는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이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는 기준이 기재돼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가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이유로 "실질적 안전경영책임자 이 모씨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피의자가 대표이사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에쓰오일 사고당시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 활동을 전개한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울산지역 시민들이 8시간 동안 불타는 공장을 지켜봤던 충격적 사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와 CSO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로 볼 때 불기소 처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계 등에 따르면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측 대표는 사측과 쌍방 합의를 통해 장례를 치르게 됐다.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양측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유족측과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해선 진행 중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프로세스 강화 차원에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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