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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안호영 "서울 임대사업자에 지방세 감면1700억 달해"

2017년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재산·취득세 감면 30% 증가
안호영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송파·강서·강남구 순으로 혜택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100%가 면제되고, 임대 기간과 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에 따라 차등해서 재산세 감면 헤택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재산세 감면이 124만3000건에 677억5000만원이며 취득세 감면은 2만3000건, 10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면 건수는 재산세가 많지만 감면 액수는 취득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재산·취득세 통합 감면 건수가 36만2687건에서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2018년 422만2477건으로 16.5% 증가했다.

취득·재산세 감면금액도 2017년 498억4361만원에서 2018년에 656억7660만원으로 31.8%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강화하면서 자발적인 임대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말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 재산·취득세 감면 금액은 총 53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감면 건수는 48만691건으로 이미 작년 1년 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3년간 구별로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곳은 송파구(15만6천건, 202억3000만원)였고, 2위는 강서구(14만9000건, 182억6000만원)가 차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3위와 4위는 강남구(14만3000건)와 서초구(7만2000건)로 각각 169억8000만원, 137억3000만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의 감면 혜택이 61만3000건·9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51만5000건·780억원, 오피스텔이 13만4000건·1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시장 투명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만큼 사업자도 임대료 인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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