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기고]끊이지 않는 대기업갑질과 근본적 해결방안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업종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하도급, 재하도급의 형태를 띤 선단식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슬관계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하도급업체 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경제체질이 건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룬 성과물의 경우 대기업군에 집중되고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하도급업체는 날이 갈수록 대기업 또는 대형중견업체에 더욱 예속화되면서 영세해질 뿐만 아니라 거의 수탈에 가까운 횡포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연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역시 매 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기업 갑질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직불비율평가제, 원하도급업자 컨소시엄 확대, 하도급 부당감액·기술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노무비·임차료 등 경비 증가에 따른 대금증액요청, 하도급법위반 벌점제 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매 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이 각종 정책의 혜택을 받아 제대로 공사·납품대금을 지급받는 등 하도급거래질서가 많이 공정화되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시행과 실태조사 결과 이전보다 하도급거래관행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발표를 한다.

 

거의 매 년 실시하고 매 년 개선되었다고 한다면 그 세월에 비추어 볼 때 주위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야 할 터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가 각종 제도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였지 분쟁의 핵심에 대한 고찰이 부족해서라고 본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리 좋은 정책, 제도가 있어도 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그 책임소재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하도급업체가 제조, 가공공사분에 상응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최소한 그 하도급업체에게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대부분 설계서·시방서 등 도면의 변경지시 여부, 현장에서의 작업지시 유무, 재료의 추가투입 또는 투입량 여부, 납기지연 책임 등으로 모두 대금 증액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분쟁 발생시, 하도급업자가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로서는 원사업자가 제공하지도 않는 도면변경, 작업지시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 능력도 없고 거부할 수는 더더구나 없으므로 일단은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후일 그로인해 증액된 대금을 청구하면 원사업자로부터 거부당하기 십상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변변치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사적거래이기는 하나 워낙 국가적 현안이 아닐 수 없는 문제이므로, 민사법상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입증책임의 배분원칙의 전환을 강구해 봄직하다.

 

즉, 하도급분쟁시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의 주장사실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자금력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조직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자가 분쟁사항에 관해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황보윤 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hby1231@naver.com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