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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가담한 외국인, 처벌 가능해져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경찰청·은행연합회, 예방활동 강화
금감원 외국인의 통장 양도와 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

 

【 청년일보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게됐다.

12일 금감원은 외국인의 통장 양도와 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과 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는 2234개로 전체 사기이용계좌(5만4364개)의 4.1% 수준이다.

금감원은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 시 외국인이 통장 양도와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최근 사법당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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