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업계,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신청 첫 주,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 적용

 

【 청년일보 】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한다.

먼저, 11일(출생연도 끝자리 1, 6), 12일(출생연도 끝자리 2, 7), 13일(출생연도 끝자리 3, 8), 14일(출생연도 끝자리 4, 9), 15일(출생연도 끝자리 5, 0),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