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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이 성폭행당했다"던 청원 글...거짓말로 드러나

25개월된 딸 있다는 것 외 대부분이 거짓말..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청원인 불구속 입건

 

【 청년일보 】 53만명 이상의 누적 청원 동의인을 부른 "25개월 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국민 청원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본 청원은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해 해당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아본 결과 거짓으로 나타나 글을 올린 네티즌 A 씨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이 글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이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허나 A 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글이 게시된 당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을 올린 A 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한 결과 A 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A 씨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런 일을 벌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 경찰 면담에서도 청원 글에서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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