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코로나 피해 하도급업체 지원 대기업에 인센티브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대기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 지원을 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을 주는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행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로열티를 감면해주거나 판촉비를 인하해준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정책자금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2만3천여개 가맹점에 133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171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기한 연장, 과태료 부과 면제 등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고 인수·합병(M&A)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 항공, 예식 등 분야에서 쏟아지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 문제를 해결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