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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에 9살 아이 가둔 40대 여성···'살인'혐의·구속기소

A씨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숨진 B군 상해 가해···
피해 아동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방치·살인의 고의가 인정

 

【 청년일보 】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날(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경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했다.

 

B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됬지만 결국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흉기(요가링)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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