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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휴대전화 볼 수 없다 '통신영장 기각'

이미 확보한 일부 통화내역 토대로 수사…임순영 젠더특보 소환 일정 조율 중

 

【 청년일보 】 경찰이 신청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총 3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박 전 시장과 함께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통화내역 일부만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의 통신영장과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새로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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