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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법무부 입법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 해당

 

【 청년일보 】 형사사법 절차 상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완전 전자화' 된다.  모든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로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는 종이문서를 여전히 기반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검찰과 법원, 경찰, 해경이 참여한 전담팀을 꾸려 제정안을 완성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은 화상 조사 시설이 갖춰진 근처 기관에 방문해 본인인증 후 진술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인증 기술이 발전하는 미래에는 ‘개인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화상 조사’가 가능해 질 것 이란 관측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 출발은 곳곳에 설치한 화상조사실에 출석해 지문을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지문이 아닌 생체 인식 등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본인인증 확인 절차가 된다면 모바일이나 자택 컴퓨터 등에서도 원격 화상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기록의 전자 열람·출력도 가능해진다. 증거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사건 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

 

'전자법정'도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법정 내 스크린 설비 등을 통해 전자화 된 증거자료의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활용한 구두변론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작성·유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 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상용화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업무 효율성도 증대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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