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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구글세 과세 가능성…정부, 외교적 대응책 시급”

입법조사처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휴대폰·가전제품·車 등 포함돼”
“디지털세 국제적 합의 실패할 수도…국내 조세체계 검토 등 대비책 마련해야”

 

【 청년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 휴대폰과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면서 삼성·LG·현대자동차 등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의 세수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디지털세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해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된 국내 조세체계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법인세 체계가 고정사업장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전통적 제조기업과의 과세불평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통적인 사업분야 기업들의 법인세 평균유효세율은 23.2%인 반면 디지털 분야 기업은 9.5%에 불과했다”며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의 매출액은 8조3000억원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제적 차원에서 OECD와 G20을 중심으로한 디지털세 부과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개별국가차원에서도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2012년부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해 BEP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월 디지털세에 관한 기본 합의안을 발표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대상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수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OECD는 소비자대상 사업의 예시로 ▲휴대폰, 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등 개인 컴퓨팅 제품 ▲의류, 화장품, 명품 ▲브랜드 식품・음료 ▲식당, 호텔 등 프렌차이즈 모델 ▲자동차 등을 들고 있다.


즉,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외국 IT기업으로부터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지만 이와동시에 삼성과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의 세수 유출도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과의 국제통상・조세분쟁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보다 OECD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제실 내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논의와 달리 OECD는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소비자대상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의 재배분 문제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제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세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디지털 세 도입을 위한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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